보험약가를 높게 받기 위해 원료를 국내에서 합성한다고 거짓으로 허가를 받아 놓고 나중에 원료를 수입한 제약사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이는 의약품 원료를 수입하지 않고 국내에서 직접 합성하면 보험가격을 높게 책정해주는 것을 악용해 부당이득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나 건강보험 재정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는 것 때문에 제약사의 도덕성에 큰 치명상을 입게됐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원료합성을 인정받아 오리지널과 같은 최고가격을 받은 보험의약품을 전면 조사한 결과 97개 품목이 원료를 수입하는 등 허가를 변경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2001년부터 현재까지 허가신청을 한 298품목에 대한 조사).

조사결과에 따르면 유한양행 등 14개 제약사는 97개 품목을 처음 등재시 의약품 원료를 "원료합성"으로 허가받아 높은 약가를 받은 후 "원료 수입"으로 이를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적발된 제약사는 모두 28개사(97개 품목)로 품목 10개 이상이 적발된 제약사는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이 14개 품목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하원제약 13품목, 이연제약 11품목이다.

또 경동제약(6), 신풍제약(5), 대한뉴팜(4), 건일제약(3), 동화약품공업(3), 하나제약(3), 한미약품(3), 유한양행(2), 종근당(2), 고려제약(2), 보령제약(2), , 아남제약(2), 영진약품공업(2), 넥스팜코리아(2), 중외제약(1), 대웅제약(1),동국제약(1), 안국약품(1), SK케미칼(1), 일동제약(1), 한국비엠아이(1), 한국유니온제약(1), 휴온스(1), LG생명과학(1) 등이 적발됐다.

이들 제약사들이 "원료수입"으로 변경한 이후에도 당초받은 높은 약가를 인하하지 않은 채 착복한 부당 이득금은 연간 465억원에 이른다.

복지부는 이런 문제가 제약업계에 팽배할 것으로 보고 추가로 86품목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혀 원료합성의약품 문제가 제약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이들 품목에 대해 허가변경 시점을 기준으로 약가를 재산정해 일제히 인하할 방침이며, 그동안의 부당이득금에 대해서는 환수조치를 진행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허가변경된 의약품을 다수 보유한 회사 등 상습 또는 고의가 의심되는 몇개의 제약사에 대해서는 형사고발도 검토 중이다.

복지부는 재발방지를 위해 원료제조방법을 변경한 경우 신고의무를 신설하고 앞으로 원료합성 의약품의 약가산정기준도 개량신약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개선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들 품목에 대한 환수액을 약 700억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원료합성의 경우 품목당 매출규모가 큰 것은 100억원대 품목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들 품목의 약가인하 시점은 10월경으로 에상되며 우선 이달 1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평가위원회에 이들 97품목이 상정돼 약가인하가 결정되면 10월쯤 고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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