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는 수술시 예방적으로 사용하는 항생제와 고지혈증치료제 처방에 대해서는 적정성 평가가 중점적으로 실시된다.

또 기관별 청구경향 분석 및 관계기록을 확인해 정밀 심사하고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14일 기자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의 하반기 중점심사 계획을 발표했다.

심평원은 하반기 중점심사 대상으로 ▲무균 수술(Clean Surgery)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고지혈증 치료제 ▲안검하수증 수술 ▲치과 매복치 발치술 등 4항목을 최종 확정하고 기관별 청구경향 분석 및 확인심사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심평원이 마련한 하반기 중점심사 계획에 따르면 고지혈증치료제의 경우 최근 식습관 변화 등 고지혈증 노출위험과 약제사용이 급증함에 따라 다빈도 처방기관을 중심으로 중점심사가 진행된다.

심평원이 자체조사한 고지혈증치료제 처방현황에 따르면 고지혈증 치료제의 연도별 처방건수는 2004년 4,862건에서 2006년 8,445건 등으로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이런 추세는 2007년 상반기에만도 4,971건을 기록해 올해 기록이 2004년 대비 2배를 넘어 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심평원 이춘래 심사실장은 "고지혈증 치료시 지질검사 결과와 당뇨병 고혈압 등 위험요인을 정확히 진단하고 경미한 경우 식이요법과 운동을 권장함에도 불구하고 우선적으로 고지혈증 치료제를 처방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집중 심사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또 "혈액지질검사(콜레스테롤, TG 검사 등) 결과를 확인하고 동일성분 약제의 병용투여 여부, 장기투여 적정성 분석결과도 반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감염 오염이 없는 청결한 창상에 예방적으로 사용되는 항생제도 투여일수가 지나친 기관들에 대해서는 중점 심사가 실시된다.

이는 실제로 무균 수술에 대한 항생제 투여일수는 올 1분기의 경우 종합병원이 6.9일인데 비해 병·의원에서는 평균 12.3일로 5일 이상의 편차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관련 이 실장은 무릎관절치환술 등 20개 상병 분석자료를 토대로 "청결창상의 경우 피부절개 전 30분~1시간 내에 투여하면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고 수술 후 24시간~28시간 이내 투여를 권장하고 있는데도 평균 7일 이상 투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투여일수가 지나친 기관에 대한 정밀심사는 물론 진료의사 면담, 현지확인 심사 등을 단계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안면근육이나 신경지배 이상으로 발생하는 안검하수증에 대한 수술(쌍꺼풀 수술)은 외모개선 목적인 경우 급여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외모개선 목적 수술이 급여로 청구되는 사례가 확인되면서 중점심사 대상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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