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복심 의원^^^
약국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돼 약사업무를 한 경우 면허자격정지 처분을 할 수 있는 법안이 추진돼 향후 이 법이 시행되면 약사들은 고용시 반드시 자격여부를 확인해야할 처지에 놓였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은 1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장 의원은 "현행 의료법 제53조제1항에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경우 면허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며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도 법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법적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약사법 제79조제2항제3호에서 규정된 약사 면허의 취소사유에 "약국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돼 약사 또는 한약사 업무를 한 때"라는 조항이 신설됐다.

개정안은 또 약국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된 약사·한약사에 대해 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범위 내에서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에는 면허를 빌려준 약사에 대한 처벌조항에 5년 이하의 징역·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면대약국에서 근무한 약사에 대한 처벌조항은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면허대여 행위 근절을 위한 조항이 신설되면 일단 의약품도매상 등이 약사를 고용하는 기업형 면대약국이 사라질 수 있다.

장 의원은 "의약품도매상, 의료기관 등이 약사를 고용해 약국을 개설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기업형 면대약국 근절방안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Law&Pharm 박정일 변호사는 최근 무자격자가 필요한 자금을 투자해 약사를 고용한 뒤 그 명의로 약국개설등록을 한 행위는, 약국개설을 형식적으로만 적법하게 가장한 것이어서 약사법 제16조 1항에 따라 무자격자의 약국 개설죄가 성립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바 있다.

박 변호사는 또 면허를 빌려준 약사 역시, 직접 약사 업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면허대여죄"를 적용할 수는 없지만, 무자격자 약국개설죄의 "공범"내지는 "방조범"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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