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한약유통실명제 및 한방의료기관 규격품 사용 이행률 조사와 국산한약재 자가규격품 품질검사 및 분석에 대한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복지부는 9일 "2007년도 한약유통모니터링 연구용역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이를 수행할 연구기관 및 단체 모집을 공고했다.
3개월간 2500만원이 지원되는 이번 한약유통모니터링 연구용역사업에는 정부 또는 기업으로부터 주관연구책임자 또는 세부연구책임자로 3개 이상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을 경우에는 이 연구사업에 주관연구 책임자로 지원할 수 없다.
또 세부연구책임자 이상으로 연구과제를 2개 이상 수행하고 있을 경우에도 이 연구사업의 세부연구책임자로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제한된다.
신청자격은 ▲국공립기관 ▲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연구기관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기타 법령이 정하는 보건의료기술분야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이다.
연구기관선정은 평가위원회에서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 평가해 선정한 후 개별적으로 통보하며, 연구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서 내용에 대한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한방정책관실 한방산업팀(02-2110-6048, 6049)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