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실패 정책으로 규정하고 있는 의약분업제도에 대한 정부차원의 종합평가가 7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며, 이 평가에는 6개월간 총 45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00년 7월부터 시행해온 의약분업이 의료기관 . 약국 간 역할변화 등 제도의 내적 측면과 제약산업 경영환경 변화 등 외적 요인에 대한 종합평가를 위해 이 달 초 연구용역 과제공모에 착수했지만 연구자의 참여저조로 인해 공모기간을 25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연구를 통해 분업 실시 이후 의료기관·약국의 역할 변화, 비용절감 등 제도 내적인 측면과 제약산업 경영환경 변화 등 외적 요인에 대한 종합평가를 통해 제도 성과 및 문제점을 분석한 뒤 향후 제도개선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연구사업은 우선 △의약품 오·남용 예방 △국민의료비 절감 △의료서비스 수준 향상 등 제도도입 취지에 따른 이행성과 평가와 △소비자 만족도 조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의약분업제도와 비교 등을 통해 목표달성에 필요사항을 도출하게 된다.

세부 연구분야에서는 △이해관계 주체별(국민, 의료기관, 약국, 제약업체) 역할변화 분석 △항생제, 주사제, 스테로이드제, 고가약처방 및 전문·일반약 유통현황 분석 △의약분업 제도 이행 현황 및 소비자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한 문제점 도출 △의약분업 제도개선 및 중장기 발전방향 모색 △OECD 국가의 의약분업과 국내 제도와의 비교(장·단점) 등을 수행하게 된다.

정부지원은 국·공립기관, 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연구기관,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등이면 가능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약분업 효과를 정밀 분석하고 국민불편 사항 등 드러난 문제점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정책추진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며 "특히 정부업무의 일관성·신뢰성을 제고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연구과제에 신청하려는 전문가 및 연구기관은 연구용역사업신청서 1부를 작성한 뒤 오는 25일까지 복지부 의약품정책팀(02-2110-6308, 6314))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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