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부당청구를 척결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병ㆍ의원 등 의료기관에 대한 기획현지조사에 "노인요양병원 운영실태 조사"가 추가돼 올 하반기에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병ㆍ의원 등 의료기관에 대한 기획현지조사(실사)대상항목 사전예고 계획에 따라 올 하반기에 추가 실시 할 1개 항목과 2008년도 상반기에 실시할 2개 항목에 대한 기획현지조사의 내용 및 시기를 23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중 조사예정이었던 "한방시술의 무자격자 침술행위 실태조사"는 내년 1/4분기중 실시로 미뤄졌으며, 2/4분기에는 "치과 병ㆍ의원 진료비 청구 실태조사" 가 실시된다. 조사기관수는 각 대상 항목당 30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금년도 하반기 조사대상 항목은 2007년 2월에 이미 3개 항목 예고됐던 백내장수술에 대한 청구실태 조사는 7월 현재 조사가 진행중이며, 주사제 투여 후 편법 진료비 징수 및 청구실태는 9월 조사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조사대상항목에 "노인요양병원 운영실태 조사"가 추가 선정사유와 관련 "고령인구의 증가에 따라 노인성 질환 및 만성질환 위주의 장기 요양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개설 요양병원이 급격히 증가했다"며 "이러한 추세는 수요보다 공급이 초과한 상태로서 병상가동률 확보를 위한 일명 "환자돌리기"등으로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특히 요양병원의 건강보험청구 진료비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으며 또한 과잉 또는 편법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할 개연성이 높은 10개 요양병원에 대해 지난 6월 긴급 실태조사 실시한 결과 허위청구 2개소를 포함해 10개소 모두가 부당청구로 적발됨에 따라 노인요양병원에 대한 실태조사로 이어진 것이다.

복지부는 또 치과 병ㆍ의원 진료비 청구실태 조사와 관련,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계획의 일환으로 그간 비용의 전액을 본인부담 해왔던 치과분야의 일부 처치 및 수술항목을 2005년 8월 이후 본인일부부담항목으로 변경해 보장성을 한층 높였으며, 이에 대한 청구실적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면서 "본인일부부담으로 변경된 항목에 대해서는 수진자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 관행적으로 비급여 또는 전액본인 부담으로 징수하고 요양 급여비용으로 이중청구 할 개연성이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치과 병ㆍ의원에서의 보장성강화 항목에 대한 비용 청구 등 전반적인 청구실태를 조사 필요하다는 것이 복지부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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