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한약, 일반의약품, 동물용의약품의 도매상 허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하도록 묶어서 한꺼번에 이양된다.

대통령 소속 지방이양추진위원회(공동 위원장 : 한덕수 국무총리, 박응격 한양대 교수)는 지난 20일 제45회 지방이양추진위원회를 열고 보건복지부 의약품 도매상 허가 등에 관한 사무 등 2개부처 17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는 것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 이양 결정된 사무 중 보건복지부 소관인"의약품 도매상 허가"와 농림부 소관인"동물용 의약품 도매상 변경허가"등에 관한 사무를 시·도에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한다는데 합의했다.

따라서 약사법에 근거해 시·도지사의 권한으로 규정된 한약업사와 일반의약품 도매상 및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허가 등 상호 연관이 있는 일련의 업무는 한데 묶어서 지방에 이양시킴으로써 현지성과 접근성을 높여 민원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시킨다는 방침이다.

위원회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있는 의-약업 관리가 가능해져 의약품의 안정적인 수급과 유통과정에서의 양질의 의약품 확보 등으로 주민 기초건강 향상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에 이양 결정된 사무는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 보고를 거친 후 관계부처에서 해당법령 개정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한편 위원회는 지금까지 이양 완료된 사무에 대해, 부처별 추진상황 현지점검 등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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