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기정 의원 등 국회의원 13명은 19일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고 성폭력처벌법을 위반한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법개정에 나섰다.

이는 지난달 경남 통영에서 의사가 수면내시경 검사를 받으러 온 젊은 여성들을 마취시킨 뒤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사건 이후 추진되는 것이어서 사회적으로도 긍정적 반응을 얻고 있다.

이날 발의된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인 결격사유에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범하거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법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을 포함시켰다.

또한 성폭력범죄로 법을 위반해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에 대해서는 면허를 재교부할 수 없도록 해 영구 면허취소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현행 의료법에서 면허 취소 결격사유(65조)로 정신질환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금치산자·한정치산자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비하면 상당히 강화된 것이다.

대표발의를 한 강기정 의원은 "의사가 진료 중 여성환자를 성폭행한 사건과 의료사고로 환자를 사망케 한 일은 매우 높은 범죄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이 의료업무에 계속 종사하는 것은 문제"라며 "파렴치범인 성폭력범죄자에 대해서는 의료인 면허를 영구적으로 취소해야 한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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