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협은 정률제가 국민건강을 악화시키는 미봉책이라며 법적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사진은 전국의료기관에 배포된 포스터 내용.^^^
오는 8월 1일부터 전격 시행되는 외래본인부담금 정률제 제도 시행을 앞두고 의료계가 "이 제도가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가증시키면서도, 질병을 키워 국민건강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며, 법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18일 외래 본인부담금 정률제 시행을 포함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건강보험 가입자 특히 서민층의 의원급 의료기관 이용을 심각히 저해하는 개악"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따라서 의협은 정부가 정류제 제도를 강행할 경우 기존의 수가체계를 뒤흔들고 저소득층의 진료권을 제한하는 문제를 들어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의협은 정부가 8월부터 시행할 계획인 외래 본인부담금 정률제가 오히려 국민부담을 늘리면서도 국민건강을 망친다며, 동네환자 본인부담금 인상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의협은 정률제가 국민부담을 가중시키고 의료기관 이용을 저해하는 제도로, 건강보험의 재정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한시적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이같은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해 법적 대응책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의협은 정률제를 시행할 경우 동네의원 및 약국에서 환자가 직접 지불하는 본인부담금이 현재 4500원에서 7000원으로 크게 늘어나게 될 것으로 분석하고, 환자의 비용부담 증가로 인해 의료기관의 문턱이 높아져 결국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친 환자의 건강이 악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정률제는 현 재정 하에서 중증질환 보장성 확대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기는 커녕 일차의료기관의 붕괴와 함께 의료비 지출을 증가시켜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정부에 경고했다.

박경철 의협 대변인은 "정부는 정률제에 따른 재정 확보분으로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겠다고 했으나 제도 시행으로 일차의료기관 이용이 제한됨으로써 환자들이 조기 진단 및 치료의 기회를 상실해 병을 키우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지적하고 국민건강권에 대한 심각한 훼손을 우려했다.

또 외래 본인부담금 정률제로 환자 본인부담액을 인상하는 것은 국민의 주머니돈을 털어 건강보험 재정문제를 해결하려는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며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의협은 정률제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내용의 포스터 3만부를 긴급 제작해 전국 의료기관에 배포, 대국민 홍보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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