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 등 가벼운 질환으로 의료기관을 찾는 환자는 오는 8월 1일부터 소액 외래진료비의 30%를 본인이 부담하는 정률제가 8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정부는 18일 국무회의를 열어 소액 외래진료비 본인부담금 개편, 본인부담금 상한금액 인하, 6세 미만 어린이 외래 본인부담 경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하고 7월 중 공포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률제 도입은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들어 8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확정된 개정안은 고액진료 환자보다 소액진료 환자에게 더 큰 혜택을 주고있는 소액 외래진료비 본인부담 정액제를 폐지, 진료비의 30%를 부담하는 정률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따라서 기존 의원과 약국의 외래진료비 본인부담율은 30%가 되는 것이다. 하지만 요양기관 진료비가 1만5,000원이하(약국은 1만원 이하)일 때는 정액 3,000원(약국 1만5,000원)을 환자가 부담하게 된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 "평균적으로 의원은 200원, 약국은 700원을 더 부담하게 된다"며 "절감되는 재원은 고액 중증환자 의료비 부담경감, 미래세대에 대한 건강투자에 사용함으로써 전체적인 국민부담은 줄어들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100원 미만의 본인부담금은 건강보험이 부담함으로써 정률제 전환에 따른 국민 불편이 완화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는 현재와 같이 정액제(의원 1500원, 약국 1200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본인부담 상한금액을 6개월간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완화되며, 6세미만 어린이가 외래진료를 받을 경우 본인부담을 성인의 70%로 경감하는 등의 새로운 제도도 함께 시행된다.

저작권자 © 메디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