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8일 국무회의를 열어 소액 외래진료비 본인부담금 개편, 본인부담금 상한금액 인하, 6세 미만 어린이 외래 본인부담 경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하고 7월 중 공포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률제 도입은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들어 8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확정된 개정안은 고액진료 환자보다 소액진료 환자에게 더 큰 혜택을 주고있는 소액 외래진료비 본인부담 정액제를 폐지, 진료비의 30%를 부담하는 정률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따라서 기존 의원과 약국의 외래진료비 본인부담율은 30%가 되는 것이다. 하지만 요양기관 진료비가 1만5,000원이하(약국은 1만원 이하)일 때는 정액 3,000원(약국 1만5,000원)을 환자가 부담하게 된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 "평균적으로 의원은 200원, 약국은 700원을 더 부담하게 된다"며 "절감되는 재원은 고액 중증환자 의료비 부담경감, 미래세대에 대한 건강투자에 사용함으로써 전체적인 국민부담은 줄어들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100원 미만의 본인부담금은 건강보험이 부담함으로써 정률제 전환에 따른 국민 불편이 완화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는 현재와 같이 정액제(의원 1500원, 약국 1200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본인부담 상한금액을 6개월간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완화되며, 6세미만 어린이가 외래진료를 받을 경우 본인부담을 성인의 70%로 경감하는 등의 새로운 제도도 함께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