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생물질의약품기준" 의약품 중 "답토마이신" "주사용 답토마이신" "타이제사이클린" 및 "주사용 타이제사이클린" 항 4품목이 신설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현재 수재되지 않은 제형의 품목 허가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항생물질의약품기준"을 지난 12일(목) 식약청고시 제2007-52호로 최종 개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이번 개정을 통해 항생물질의약품의 품질관리에 적정을 기하고, 외국 규정과 국제조화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항생물질의약품기준"은 보건위생상 특별한 주의를 요하는 의약품인 항생물질에 대해 그 제법, 성상, 품질, 저장방법 등에 관한 규격을 정한 기준서다.

이에따라 국내에 유통되는 항생물질의약품은 모두 이 기준서에 따라 품질관리가 되고 있으며, 1955년에 최초로 공포된 이래 현재 510여 품목이 수재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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