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기승을 부리고 있는 불법 의약품 판매 인터넷사이트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강수를 들고 나왔다.

식약청은 16일 불법 의약품 판매 인터넷사이트를 비롯한 25개 인터넷 사이트에 대해 접속을 차단해 줄 것을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공식 요청했다.

식약청은 약사법 상 의약품은 허가·신고 이후 수입이 가능하며 약국개설자와 의약품판매업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는데다 허가된 장소 이외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또 의약품이 아닌 것을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안되는데도 불구하고 인터넷 사이트에서 이를 어겨 판매하고 있는 만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인터넷 사이트 접속 차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식약청은 1/4분기에도 타일레놀, 발기부전치료제, 센트룸, 아스피린, 로게인 등을 인터넷에서 불법으로 판매한 24개 사이트를 적발해 이들 인터넷 사이트에 대해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사이트 차단 요청하는 한편 주소지가 서울인 3개 사이트에 대해서는 서울지방식약청에 약사감시 조치를 내린바 있다.

식약청은 이어 지난달 20일 인터넷을 통한 마약류, 가짜 비아그라 등의 불법 판매 및 광고로 인한 부작용 등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한국인터넷기업협회(회장 허진호) 및 산하 회원사인 "네이버", "네이트", "다음" "야후"등 13개 업체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양해각서(MOU) 조인 및 교환식을 개최한바 있다.

한편 식약청이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 사이트는 http://profiteer-hyip.com/(의약품, http://www.koreausamall.com(의약품), http://www.ihealthlife.com(의약품, 화장품),http://www.merrybebe.com/(의약품, 화장품), http://www.happy2me.com(의약품, 화장품),http://oiomall.com/(의약품), http://joybebe.com/(의약품, 화장품),http://www.oiopower.com(의약품), http://adultrx.net/(의약품), http://www.q10japan.com(의약품), http://www.himvita.com(의약품), http://www.plusvitashop.co.kr, ,http://www.plusvitashop.com(의약품), http://shop.synbody.co.kr, http://shop.synbody.com(의약품, 화장품), http://libidosa.com/(의약품), http://www.libiwide.com(의약품), http://bestbaby21.com(의약품, 화장품),http://www.gncmart.com/(의약품), http://www.cspecial.com/(의약품, 화장품),http://www.vitabestusa.com(의약품, 화장품), http://kovomall.com(의약품),http://vitamin2u.com/(의약품), http://www.pxgirl.com(의약품), http://www.myhealth365usa.com(의약품), http://www.drvitasolutions.com/(의약품, 화장품),http://www.dayote.com(의약품, 화장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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