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란을 떨었던 의료계 정-관계 불법로비 의혹 수사가 막상 수사결과가 발표되자 국민들이 "이럴수가"라며 몇 일째 의아해하는 분위기다.

물론 수사의 정당성을 따진다면 뭐라고 할말이 없겠지만 그동안 사태를 지켜봐온 국민들 입장에서는 뭔가 부족함이 많다는 핀잔들이다.

특히 의료계 정-관계 불법로비는 이미 잘 알려져 있는 것과 같이 대부분의 협회들이 자신들의 이권을 위해 사전정지작업차원이 아니면 정책입안 과정에서 행해져 왔다는 것이다.

의정회, 치정회, 한의정회 할 것 없이 태생의 목적이 비슷하고 그동안 활동의 대부분도 이런 곳에 치중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본다.

따라서 겉으로는 후원금 등과 같은 정당성을 앞세우고 있지만 그 내막을 들여다 보면 분명히 떳떳하지 못한 행위를 해왔다는 것은 의료계 스스로가 더 잘알고 있다.

바로 이런 로비들이 결국 정책입안 과정에서부터 국회 법안심의에 이르기까지 어느정도 영향을 안끼칠 수는 없을 것이다.

만약 이런 목적이 없다면 굳이 회원들의 주머니를 털어 아무런 이득도 없는 공무원이나 국회의원들에게 그 많은 돈을 뿌릴 이유가 없다고 본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이번 의료계 정-관계 불법로비 의혹 수사는 강력 수사를 통한 재발방지를 염원하는 국민적 바램에 실망을 안겼음은 분명하다.

이는 수사결과 발표와 함께 시민단체들이 줄줄이 "특검 도입 및 전면 재수사를 하라"며 강력 비판하고 나선 것이 잘 입증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이번 검찰의 수사결과는 면죄부를 주는 봐주기용"이라며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단체들이 또 “이번 수사 결과는 장동익 전 의협회장의 횡령이라는 개인적 책임으로 축소함으로써 의협의 조직적인 불법 로비 행태를 밝혀내지 못했다"며 "이는 매우 실망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한 것도 국민들의 마음을 잘 대변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시민단체들이 “의료계의 불법 금품 로비가 지속적으로 행해진 시기에 정부와 의료계 중심으로 논의하고 의료계의 요구사항만을 상당부분 수용해 확정한 정부 의료법개정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장에 동감한다.

그것은 그동안 제기된 숱한 국민적 의혹을 검찰이 진정으로 해소할 수 있는지 의심스러운 결과를 낳았기 때문이다.

오죽하면 같은 의료인들인 보건의료단체연합까지도 “같은 의료인으로서 자괴감과 부끄러움을 감출 수 없다”며 “수사결과가 용두사미로 그친 것에 아연할 뿐”이라고 비난한 것은 결국 이번 검찰 수사가 국민적 염원을 조금도 충족하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이런 정황에 미뤄 의료법이 조금이라도 특정 직능단체의 이해만을 반영하는 형태를 띠었다면 의료법개정안은 철회 해야하며 17대 국회에서 의료법을 다루지 않는 것이 옳다고 본다.

어떤 경우가 됐건 의료계 정-관계 불법로비 사태에는 수사 대상자에 23명의 국회 의원을 포함해 정부 관계자들까지 수십여명에 이르렀으며 일부 의원은 불구속 기소라는 법적 처벌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직간접적으로 관여된 국회의원들이 수두룩한 상태에서 의료법을 심의한다는 것은 정직성, 형평성은 물론 공신력 또한 얻을 수 없다.

환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때문에 뉴스의 뒷전으로 밀려난 의료계 정-관계 불법로비 수사는 정-관계 불법로비의 종지부가 아닌 새로운 시작의 고삐를 풀어 놓았다는 국민적 핀잔을 두고 두고 들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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