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21일 경고문구에 ▲시야흐림, 초점 이상, 복시 등 시각장애와 일시적 의식소실 ▲약 복용 중 운전, 중장비 조작 또는 다른 위험한 활동 자제 등을, 이상반응에 "중증 근무력 환자의 경우 증상 악화 보고된 바 있다"는 내용을 각각 추가토록 하는 등 품목허가사항 변경을 한독측에 지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1일 경고문구에 ▲시야흐림, 초점 이상, 복시 등 시각장애와 일시적 의식소실 ▲약 복용 중 운전, 중장비 조작 또는 다른 위험한 활동 자제 등을, 이상반응에 "중증 근무력 환자의 경우 증상 악화 보고된 바 있다"는 내용을 각각 추가토록 하는 등 품목허가사항 변경을 한독측에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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