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의정회)-정부-국회" "후원금-뇌물" "정상회비-눈먼돈" 세상이 다 아는 로비사슬이 이번에는 끊어질까.

뇌물의 가면을 쓰고 후원금이라는 명목으로 국회의원들과 공무원들에 뿌려지는 돈, 달라고 하지도 않는데 스스로 주고서도 영수증 처리조차 하지 못하는 돈, 훗날 부탁을 생각해 미리 알아서 갖다 바치는 눈먼 돈, 바로 이런 돈이 국민의 생명을 좀먹고 있다.

국민을 위한 다는 각종 정책들이 로비사슬에 얽메여 변질되거나 로비 주체의 입김대로 수정되는 이런 관행이 결국 국민의 주머니를 털거나 불편함을 초래하는 결과로 다가왔었다.

우리는 지난 수 십년 동안 의료계를 비롯한 각종 단체들이 의정회 같은 로비단체를 만들어 후원금 등을 명목으로 그 많은 돈을 뿌려 온 것은 어느정도 효과를 보았기 때문일 것으로 보고 있다.

돈을 뿌려도 돌아오는 효과가 없다면 굳이 회원들의 주머니를 털어 뭉칫 돈을 갖다 줄 일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즉 뿌린 만큼 소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오랜세월동안 의정회라는 허울을 쓴채 국회의원들은 농락하고 국민을 기만해온 것이다.

정책이 돈과 로비에 휘둘려 직능단체의 요구대로 변질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런의미에서 이번 대한의사협회 금품로비 사태는 이런 뇌물사슬의 고리를 끊는 기회가 돼야한다고 본다.

다행인 것은 의료계의 정치권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 김대호)가 23일 장동익 전 대한의사협회장한테서 현금 1,000만원씩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로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고경화·김병호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연말부터 올해 초 사이 간호사의 업무범위 확대, 의사의 약사에 대한 의심처방 응대 의무 등 의사에게 불리한 의료법 개정과 관련해 장 전 회장한테서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의원은 의료법 개정과 관련해 의협으로부터 돈을 받은 뒤 나중에 후원금 처리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복지위 소속 의원들 가운데 같은 방식으로 후원금을 받고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 이를 모두 돌려준 사례 등에 비춰볼 때 후원금의 영향력이 어느정도 미쳤을 것이라는 짐작이 간다.

우리는 이번 검찰수사 결과에 따라 이러한 후원금들이 정부 정책에 영향을 미쳤다면 이미 통과된 법을 비롯해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는 의료법 개정안도 재점검해야한다고 본다.

이익단체가 후원금 형식을 빌려 유관 상임위 소속 의원들에게 로비를 함으로써 정책이 변질됐다면 형사처벌과 관련없이 정부는 이의 수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이기 하지만 검찰 수사가 이러한 대가성이 있는 후원금의 성격을 밝혀내지 못한다면 새로운 로비 형태가 또 기생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검찰수사가 이러한 결과를 창출해 지금과 같은 불법적 온상에서 의료계가 허우적 거리지 않고 새로운 생각으로 살알 갈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좋은 교훈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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