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정안 시행 이후 의료광고가 대폭 허용된 것과 비례해 광고는 늘어난 반면 소비자를 현혹하는 자극적인 광고는 물론 과장.허위 의료광고가 상당수여서 법개정의 목적을 훼손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연맹에 따르면 4월 한 달 동안 5개 종합일간지(동아, 조선, 중앙, 한국, 한겨레)에 실린 의료광고는 154건으로 지난해 11월 13개 일간지 49건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21일 발표했다.

그러나 광고내용의 과장, 허위성, 사전심의 여부 등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사전심의를 받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 시행 이후 일간지에 실린 104건 광고 중 심의필 표시를 한 광고는 6건에 불과했다. 또 치료 방법을 소개하면서 부작용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광고도 전체의 3.2%인 5건에 그쳤다.

반면 일정 기간 안에 치료효과를 담보하는 기간 표시 광고는 전체의 34.4%인 53건, 획기적인 의료기술인 것처럼 소비자를 호도한 광고는 24.0%인 37건, 제3자의 사례나 체험담 등으로 소비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광고는 16%인 24건을 차지했다.

이들 광고는 "단 5분만에 디스크 수술 끝" "고혈압 합병증까지 완치" "눈이 번쩍 실명 막아" "취장암 말기였는데 치료로 거뜬" "말기암으로 죽어가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디스크 수술 5∼10분이면 된다" 는 등 소비자 유인을 목적으로 하는 자극적이고 과장된 광고가 상당수에 달했다.

소비자연맹은 "대부분의 의료광고가 시술법 등을 광고하면서 부작용에 대한 언급 없이 단시간 내에 누구나 나을 수 있다는 식으로 소비자를 오도하고 있다"면서 "의료광고 허용을 계기로 의료광고가 크게 늘어낮고 있지만 자극적이고 과장이 심한 내용을 담고 있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연맹은 또 "소비자들이 경제적.건강상 피해를 감수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볼 때 이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의료광고에 대한 심의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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