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은 오는 11월18일부터 환자들이 외출 또는 외박하는 경우 일자와 사유를 정확하게 기록해야 한다. 이를 위반 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정부는 지난 17일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일부개정법률을 공포하고 "자보환자를 진료하는 모든 의료기관은 환자의 외출·외박 사유를 기록하고 이를 보관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률은 입원환자는 외출 또는 외박을 하고자 할 때 자의적이 아닌 반드시 의료기관의 허락을 얻도록 명시했다.

따라서 자보환자의 외출·외박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록·관리한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보험사업자가 입원환자의 외출 또는 외박에 관한 기록 열람을 의료기관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명문화했다.

건설교통부는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 중에 상당수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가짜환자로 인해 보험금이 과다 지급됨으로써 보험료 인상요인이 되고 있다"며 "선의의 보험가입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폐해를 없애기 위해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법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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