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의 봉사활동시 전문의약품 투약을 반대하고 나선 서울시의사회(회장 경만호)가 이번에는 보건교사가 의약품을 투여할 수 있도록 한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6조를 문제삼고 나섰다.

서울시의사회 "현행 학교보건법 시행령은 약화사고 등 국민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해당 조항의 삭제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건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시의사회는 건의서에서 "의사의 자세한 진찰과 처방전 없이 의약품을 투여 할 경우 약화 사고가 발생될 수 있다"며 "학교내에서 단순한 증상 개선만을 위해 부적절한 의약품 투여를 할 경우 자칫하면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는 질환들을 간과해 치료시기를 놓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사회는 또 "이 조항이 제정된 1990년 당시에는 학교 주변에 병의원과 의사가 부족한 상황이어서 부득이하게 학교내에서 의약품 투여를 허용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그러나 의약분업 시행에 따라 의사의 진단 후에 의약품을 투여 하도록 의료제도가 개선됐다"며 삭제를 촉구했다.

서울시으사회는 이어 "현재는 대부분의 학교와 인접한 곳에 병,의원과 의사가 상주하고 있는 현실 등을 감안 할 때 학교내에서의 의약품 투여 허용은 금지돼야 한다"면서 "학교에서 발생하는 급성기 증상 환자는 신속하게 인근 병원으로 후송해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6조에는 간호사 면허를 가진 보건교사가 외상등 흔히 볼 수 있는 환자의 치료, 응급을 요하는 자에 대한 응급처치, 상병의 악화방지를 위한 처치, 건강진단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지도 및 관리 등의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이같은 의료행위에 따른 의약품의 투여까지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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