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의료법 전부개정안이 16일 국회에 제출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그동안 검찰 조사 등으로 잠잠하던 범의료 의료법비상대책위원회가 17일 "의료법 전부개정안 국회 제출에 즈음한 입장"이라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연대투쟁을 선포했다.

비대위는 “일부 조항만 부분적으로 수정하고, 핵심 조항에 대한 수정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오히려 벌칙조항을 강화한 의료법 국회제출안을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4개 단체가 끝까지 연대 투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또 “보건복지부가 지난 8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의료법 전부개정안이 16일 국회에 제출된다고 밝혔다"며 "이번 의료법 전부개정안을 놓고 환자의 의료기관 이용 편의 증진, 안전관리 강화, 의료기관에 대한 규제 완화, 의료인 자질 향상에 기여, 의료인 중앙회의 권한이 강화될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비대위는 “정부가 이번 의료법 전부 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두 차례나 입법예고를 하는 등 법안을 졸속으로 밀어붙였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의료계의 공개적이고 지속적인 의견 개진으로 일부 조항(목적조항, 의료행위의 개념, 임상진료지침의 철회 및 당직의료인에 예외조항을 둔 것)이 부분적으로 수정된 것은 그나마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전히 보험회사와 의료기관에 할인․유인․알선이 허용되는 점, 간호 진단의 명시, 간호조무사의 업무에서 "진료 보조"에 해당하는 업무가 불명확한 점, 유사의료행위를 의료법이 아닌 다른 법으로 규정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해당 법안의 철회 및 재검토를 강력 촉구했다.

또한 전자의무기록의 관리와 관련한 처벌, 그리고 태아 성감별에 대한 처벌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지나치게 무거운 벌칙을 받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강력히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재 복지부 장관의 최종 결재 후 법제처의 심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복지부 "구강보건팀" 해체안과 관련해서는 “지난 3월 복지부가 주최한 의료법 전부개정안 관련 공청회에 치협이 불참한데 대한 보복행정”이라고 규정했다.

비대위는 “구강보건팀이 해체되면 국민보건 관련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인력이 부족해질 것이 뻔한데도 정책을 강행하려는 복지부의 태도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비대위는 최근 일부 시민단체에서 “돈로비 누더기 의료법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과 관련 “마치 의료계가 정부를 상대로 의료법을 놓고 청탁 로비를 했고, 이에 정부가 의료계에 유리한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통과시킨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의협의 로비 의혹 사건은 이번 의료법 개정과는 전혀 연관이 없다”고 반박했다.

즉 현재 의료법 개정 반대의견도 범의료계 4개 단체가 공동으로 의견 개진중인 사안이며, 장동익 전 의협 회장 사건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설명했다.

비대위는 "국회는 이번 의료법 개정안이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중차대한 법안임을 간과하지 말고 한국의료의 백년대계를 위해 공정하고 당당하게 법안을 심사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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