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에 이어 의료법 개정안 반대를 위해 의료대란까지 자초하며 국민불편을 가중시켰던 의사협회가 정 관계 로비를 해왔음이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이미 모든 단체가 국회, 정부 등에 대관로비를 해오고 있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진 일이지만 이번처럼 당사자가 직접 밝힌것은 드문일이다.

의협 장동익 회장이 의료법 등 의료단체의 관련 법안을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1년 가까이 정치권을 상대로 금품을 제공해 왔다는 것이 그의 입을 통해 증명됐다.

장 회장은 지난해 5월 자신이 회장에 취임한 이후 매달 600만 원씩 11개월 동안 총 6,600만 원의 의사협회 회비를 국회의원 보좌관과 비서관의 식사와 술 접대비용으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장 회장은 “강원도의사회 정기총회에서 국회와 유대 관계를 잘 하고 있느냐는 질문이 나와 답한 것이 와전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확산될 전망이다.

이는 단순 로비가 아니라 국민건강과 직결된 법안이나 정부 정책이 국회의원들의 로비에 따라 춤을 추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함으로써 국민들로부터 큰 지탄을 받고 있는 것이다.

장 회장은 지난 2월 말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 약사의 문의에 대한 의사의 응대의무를 규정한 의료법 일부 개정안이 올라오자 평상시에 매달 용돈을 주는 의원 3명에게 전화를 걸어 “3 대 3으로 부결시켰다”고 말했다.

이는 불법 로비가 됐건 후원금을 빙자한 거마비가 됐건 법안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사실로 확인 된 것임에는 틀림없다.

더욱이 장 회장의 불법 로비 발언은 의사협회가 강력 반대해온 정부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제출을 앞둔 시점에 나온 것이어서 더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의협은 회장 이외에도 의정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회원 40% 가량이 자율적으로 납부한 회비만도 한해 약 7억원이 적립되고 있는 있으며, 이 중 4억~5억원 가량을 의협의 정치적 영향력 행사를 위해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돈들이 대부분 자신들과 직결된 각종 법안이나 정책의 찬성 또는 반대를 위한 사전 로비 차원에서 투입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번 장 회장의 발언을 토대로 돈을 받은 국회의원 및 보좌관 비서관들 스스로가 사실을 털어놓던지 아니면 장 회장이 직접 밝혀 로비를 통해 법안이 좌지우지되는 것을 막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국회 로비는 비단 의협 뿐만 아닐 것이다. 장 회장이 “다른 이익단체들도 대부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말한 것에 비춰 볼 때 수많은 단체들이 관련 상임위에 비슷한 유형의 돈을 쏟아볻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미묘한 법안이 국회로 넘어가거나, 국정감사를 앞둔 시점에서 국회 의원회관을 가보면 정부 및 단체의 대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인사들을 흔히 볼 수 있다.

말로는 법안 등에 대해 잘못된 부분을 해명하려고 왔다고 하지만 그 속내를 들여다 보면 의협처럼 로비의 징후가 짙다.

많은 단체가 협회와 관련된 법안이 워낙 많다 보니 평소 정치권과 끈끈한 우호 관계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인식을 같이 하기 때문에 관련 상임위에서 요청이 오면 울며겨작먹기식이 아니라 순순히 갖다 바치는 것이다,

실제 이런 금품 전달은 국회의원이 직접 요청하지는 않는다. 나중에 문제가 되더라도 책임을 피하기 위해 주로 비공식적으로 사무직원이 요청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의협의 로비는 국회의원 뿐만 아니다. 장 회장은 올 1월 보건복지부의 의료법 관련 공무원과 골프를 친뒤 거마비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했다고 말했다.

관련 공무원은 당연히 일벌백계 돼야하며, 복지부는 법안 입안 공무원과 단체와의 연결고리를 끊어야 한다. 이런 연결고리는 오히려 국민불편을 초래하는 궐기대회 등을 조장하게 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검찰에 촉구한다. 이번 장 회장의 발언을 볼 때 많은 단체들이 국회에 제출될 법안이 국민보다는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로비활동을 펼치고 있음이 확인 된 만큼 철저한 수사를 통해 영향이 미쳤는지를 명확히 규명해 줄 것을 당부한다.

정부 정책과 법안은 로비에 의해 이리저리 움직여서는 안된다. 그것은 국민의 생명을 좀먹는 행위다. 당연히 처벌돼야하고 근절돼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메디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