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전부개정안이 지난 25일 입법예고 기간을 지났지만 여전히 진통이 가시지 않고 있다. 의료계가 연일 보건복지부를 향해 "보복중지" "강경투쟁"이라는 단어를 앞세워 압박을 가하고 있다.

범 치과계는 복지부가 구강보건팀 해체는 공식적으로 확정된 사안이 아니라고 해명했음에도 불구하고 해체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의계도 복지부가 비록 의료법에서는 유사의료행위 조항을 삭제 하지만 별도의 개별 법령을 통해 유사의료행위의 합법성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속내를 내비쳤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와관련 의료법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30일 "구강보건팀 해체는 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로 이어진 공조체계를 와해시키려는 의도이자 비대위에 대한 경고로 간주한다"고
못박고 즉각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의료계의 이같은 주장의 근본 원인은 복지부가 스스로 자초한 것이다. 정책의 일관성과 논리적 해명보다는 일시적인 술수의 결과이기도 하다.

새로 마련되거나 중요사안의 정책은 일관성이 대단히 중요하다. 자칫 압력에 의해 오락가락 하다보면 근본적인 목적을 상실하게 된다. 자칫하면 누더기 정책이 돼 또다른 개정안을 내야하는 누를 범하게 된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 추진을 보면서 바로 이런 점에 복지부의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먼저 정책이건 법안이건 충분한 검토를 거친후 입안예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관련협회 등과의 충분한 대화, 토론회, 공청회 등은 적어도 입법예고 이후 별다른 이의가 없게하기 위해서 진행되는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이러한 순서 무시 및 충분한 대화를 거치지 않은 것 때문에 결국 3번의 궐기대회도 모자라 현재의 진통을 겪고 있는 것이다.

정책의 일관성 또한 문제다. 법 조항은 일부 단체를 고득이기 위한 미끼나 협상의 제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유사의료행위 조항이 그렇다. 지난 15일 의료법 공청회에서 한의사협회를 공청회장에 끌어 들이기 위한 선물용으로 의료정책팀 김강립 팀장이 조항 삭제라는 발표를 했다가 큰 논란을 빚었다.

뒤이어 22일 오전 김 팀장이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유사의료행위는 법 체계상의 문제로 인해 의료법에서 제외할 따름이지 별도의 개별 법령을 통해 유사의료행위의 합법성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된다는 발언을 해 또 다시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한의계의 반발에 유사의료행위법제화추진비상대책위원회도 전면에 나서 조항 삭제 철회를 요구하는 문제로까지 확산됐다. 자짓 더 큰 충돌을 예고하고 있다.

결국 한의계를 공청회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작은 실수가 더 큰 문제를 유발했음을 복지부는 인정해야한다.

이러 문제는 곧바로 정상적인 조직개편 이라고 하는 복지부의 설명은 뒤로하고 치과의사협회, 치과병원협회, 치과기공사협회, 치과위생사협회, 구강보건협회, 구강보건학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등이 29일 공동으로 구강보건팀 해체는 보복이라고 주장하는 결과로까지 진전됐다.

한번 잘못끼인 단추 때문에 복지부가 아무리 논리적 해명을 해도 의료계는 믿으려 하지 않는다, 그동안의 예로 볼 때 말이 또다시 오락가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배 밭에서 갓끈을 매지 말라고 했다. 오해를 당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바로 이런 속담처럼 지금 복지부가 진솔하게 설득하면 할 수록 그와 비례해 계속 오해만 사고 있다.

현재 의료법비상대책위원회가 "겉으로는 치과만 별도의 팀이 있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며 형평성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는 정부의 의료법 개악 움직임에 반발하고 있는 치과계를 "손보기" 위한 보복성 조치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밝히고 있는 것이 잘 입증하고 있다.

아직도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몇몇 절차가 남았다. 이제 부터라도 복지부는 일관성을 보여야 한다. 조금이라도 술수를 보여서는 안된다. 그래야 국민적 지지를 얻을 수 있다.

국민까지 헷갈리게 한다면 예상되는 의료기간의 휴진으로 인한 국민불편까지 복지부가 유발의 책임을 뒤집어쓰고 몽땅 욕을 먹게된다.

적어도 몇개월에 걸쳐 법안을 마련했으면 뭐가 옳고 뭐가 잘못된 것인지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혜안은 있을 것이 아닌가. 힘의 우의에 밀려 법안의 본래 목표가 흔들리지 않기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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