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는 오는 2010년까지 서울보훈병원 부지에 1,400병상 규모로 추진되는 보훈중앙병원이 건립되면 치과 진료를 비롯한 만성 진료과의 적체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보훈처는 9일자 조선일보 여론광장(A33면)에 게재된 “아플때 치료 못받는 보훈병원”(이윤영 서울 중구) 투고 내용아 사실과 다르게 잘못알고 있는 부분이 있다며 해명과 함게 이같이 밝혔다

이날 조선일보 투고에는 "상이군경으로서 지난 1월 25일 이가 아파 서울보훈병원에 찾았더니 5월에 오라고 하여 “통증이 심한데 그때까지 어떻게 참느냐”고 했더니 2월 15일 예약증을 발급해 줬다.그러나 지난1월 31일 통증을 참을 수 없었으나 예약일은 앞당길 수 없다고 해 일반 치과병원에서 치료받았다. 또 국가유공자는 건강보험카드가 없어 일반 병 의원에 가면 진료비를 전액 부담한다."고 적고 있다.

보훈처는 국가유공자의 고령화로 의료 수요가 급증해 전국 보훈병원들은 진료대기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으며 서울보훈병원이 적체가 가장 심하며, 특히 치과진료는 2005년12월 기준으로 대기일수가 180일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해 진료적체 해소를 위해 부처 혁신과제로 선정해 의료진의 진료회수 확대, 진료실 확장, 유니트를 추가 확충등 노력을 기우렸고 서울보훈병원 인근 일반치과의원 2개소에 위탁진료까지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대기일수는 2005년말 180일에서 2006년 말에는 77일로 줄었으나 국가유공자의 입장에서는 제때 진료 받는 데에는 아직도 불편함이 잔존하고있는 실정이다고 해명했다.

보훈처는 이의 해결책으로 올해 24억원을 투입해 치과진료실을 증설하고 장비를 확충 치과를 치과부로 확대 개편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진료적체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보훈처는 국가유공자가 의료보험카드가 없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주장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가입여부는 본인이 선택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모든 국가유공자가 건강보험을 가입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대부분의 국가유공자가 국비진료를 실시하는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의 이용이 곤란한 경우를 예상해 건강보험에 가입한 상태이나 극히 일부분은 가입하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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