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대상 진료비를 비급여 처리하는 등 수법으로 병원이나 의원이 받아낸 진료비 21억여원이 소비자에게 환불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7일 2006년도 진료비용 확인신청 제도를 통해 총 2,670건, 21억2,460만원을 의료소비자에 환불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수치는는 2005년 3,248건, 14억8,138만원에 비해 건수는 줄어들었지만 환불액은 약 1.4배 증가한 것이다.

심평원은 이번 환불조치는 환자의 영수증에 기초해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료기록부, 검사결과지, 비급여내역 등을 제출 받아 확인한 결과 진료비 확인신청 건의 30%에 해당하는 건에서 21억2,436만원을 과다 본인부담금으로 분류해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심평원은 "2006년 진료비 확인민원을 점검한 결과 병원이나 의원에서의 진료비 민원은 전년 대비 36% 감소한 반면 진료건수가 많고 중증질환자 비중이 높은 종합병원 이상이 7,559건이 접수돼 전체 진료비 민원의 77%를 점유, 전년 대비 82%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주요 민원으로는 백혈병 진료비 및 MRI(자기공명영상진단) 보험적용 여부가 집중적으로 제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진료비 환불 결정은 확인신청이 많은 종합전문병원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종합병원, 의원, 병원 순으로 나타났다.

종합병원 이상에서 전체 환불 건(2,670건)의 절반을 넘는 1,787건(66.9%)을 차지했고, 환불금액도 전체 환불금액(21억2,426만원)의 88.2%인 18억7,429만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반면 병원과 의원에 대한 환불은 883건으로 전체 진료비 환불건 중 33.1%에 해당되나, 환불금액은 2억4,996만천원으로 11.8%에 불과했다.

환불사유별 현황을 살펴보면, 급여대상 진료비를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처리함으로 인한 환불이 절반이 넘는 55.7%, 11억8,355만원으로, 환불 사유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진료수가 또는 관련 규정 등에 의거 소정의 수가에 이미 포함돼 별도의 진료비를 징수할 수 없도록 한 항목에 대해 본인부담을 징수함으로 인한 환불이 15.4%인 3억2,684만원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의약품·치료재료, 선택진료비, 신의료기술료 등에서 과다하게 부담시킴으로써 환불이 발생됐다.

심평원은 요양(보험)급여 대상임에도 의료기관에서 임의로 비급여 처리하게 된 주된 원인으로 진료비 심사청구 과정에서의 심사조정(삭감)을 우려해 사전에 전액 본인부담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했다.

심평원은 민원 다발생 유형에 대한 분석을 통해 2006년도에 알부민 급여기준 등 11항목에 대한 급여(심사)기준의 개선을 건의하는 등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고객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저작권자 © 메디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