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의 의료법 개정안에 반발하고 있는 의사와 간호조무사에 이어 치과의사 및 한의사들이 동참할 가능성이 농후해지면서 예상됐던 쓰나미 파업(휴진)등이 현실로 나타날 조짐이다.

6일 서울시,인천 의사회 및 간호조무사들의 집단 궐기대회에 복지부가 휴진에 대해서는 법적조치를 하겠다며 강공을 펼치고 있음에도 서울시치과의사회는 오는 11일 의협 주최 전국 의사궑대회에 에 동참한다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치과의사회는 최근 긴급 이사회를 열고 산하 25개구 회원들이 11일 의협 궐기대회에 참석해 의료법 개악 저지에 나선다는데 뜻을 모았다.

이는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지난 3일 서울역에서 시·도지부장협의회를 열고 의료법 개정과 관련한 대책을 논의한 결과 복지부의 의료법 개정 실무작업반에서 탈퇴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져 의사궐기대회 동참이 전 치과계로 확산될 분위기다,

서울시치과의사회 현재 의료법 개정안 가운데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및 할인 허용과 의료인의 설명의무 등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개악이라는데 의견을 모았다.

아직까지 이와 관련한 공식 입장은 밝히지 않았지만 한의계 내부 사정도 방관만 할 수 없는 입장이다.

한동안 한약부작용 등으로 한의계를 공격한 의협에 발을 맞춰 궐기대회 등에 동참한다는 것이 자존심에 거슬리기는 하지만 현재 의료계의 주장이 대새라는데는 별다른 이의가 없어 보인다.

이미 개정안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는 유사의료행위 허용과 의료행위 정의 등 몇몇 조항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견해를 견지하고 있는데다, 특히 일선한의사들이 의사ㆍ한의사 공동개원을 의원급을 제외한 병원만 인정한 것과 유사의료행위허용에 커다란 위기감을 갖고 있다.

일선한의사들은 공동개원을 병원에만 허용한 것은 자신들의 몰락을 몰고 올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으며, 유사의료행위허용은 간호사들이 진단과 유사의료행위를 조장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런 상황에서 일선 한의사들이 당초 정부가 제시했던 의원급을 포함한 공동개원이 "병원급만 허용"으로 바뀐 것에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때문에 일선한의사들은 한의협에 공동개원을 의원급으로 확대하는 것을 투표를 통해 최종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다.

결국 한의계도 복지부가 이같은 불만을 수용하지 못하면 의료계 투쟁에 함류하거나 독단적인 행동을 강행해야 할 위기에 봉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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