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궐기대회가 6일에 이어 오는 11일(전국대회)에도 예정된 가운데 간호조무사들이 적극적인 동조를 표방하고 나섬으로써 자칫 쓰나미 파업이 나타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6일 "의료법 개정안 저지"를 위해 서울·인천 지역에서 모인 1,500여명의 간호조무사들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법 개정이 이대로 강행된다면 간호조무사들은 의사들과 공조해서라도 파업을 벌이겠다”고 천명했다.

이날 향후 대정부 압박에 의사들과 보조를 맞추기로 한 간호조무사협회(임정희 회장)는 결의문을 통해 “의료기관에서 10만명 이상의 간호조무사가 진료보조 업무 및 간호업무 보조에 종사하고 있다"며 "이런 현실을 감안할 때 제119조 제2항 제2호와 관련한 개정안에 대해 강력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간호조무사협회는 또 “정부가 의사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개정안을 강행할 경우 이를 철회할 때까지 단식과 휴진 등 투쟁수위를 높여가겠다”고 밝히고 “의료법 개악을 적극 저지하고 필요할 경우 궐기대회는 물론 파업도 불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간호조무사협회는 "36만 간호조무사들을 의료기관에서 내몰아 실업자로 전락시키고 국민 의료비 인상과 국가 재정 위기를 초래하는 사상 유례없는 개악"이라고 규정했다.

임정희 회장은 “국민의 건강 증진과 보건의료인의 백년지대계는 뒷전으로 한 채 50년만에 전면 개정되는 의료법을 졸속으로 추진하는 것은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 회장은 또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고 짜맞추기식 개정안에 강력 반대한다"며 "현행 의료관련 법령에 명시된 간호업무 보조와 진료보조 업무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회장은 이어 "현재 간호조무사가 의료기관에서 진료보조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도 전면개정되는 의료법에 이를 반영하지 않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간호조무사협회는 의사협회가 개최하는 11일 전국 의사궐기대회에도 대규모로 참석해 자신들의 목소리를 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함께 치과계는 이미 일부 지부가 동참의사를 밝히고 있으며, 한의계도 동참여부를 저울질 하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대한간호협회(회장 김조자)는 오히려 의사협회의 강경투쟁에 대해 앞으로 입법예고 등 법제화 과정이 남아 있는 만큼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지 힘으로 밀어붙이려 해선 안된다는 우려의 분위기가 짙다.

한편 6일 궐기대회를 접한 국민들은 "예상되는 의료대란에 간호조무사들까지 파업에 동참한다면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큰 의료공백이 나타날 것" 이라며 "의료계, 간호계, 정부 할 것 없이 한발 뒤로 물러서 다시한번 대화로 이번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걱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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