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수의사 등 의료보건용역을 제공하는 이들을 비롯한 전문직사업자는 2007년 1월1일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복식부기가 의무화된다. 대신 의료기관들의 세원노출에 따른 부담 경감방안도 적극 검토해 앞으로 미용 성형수술과 보약 등에 따른 의료비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의료비 소득공제 항목 확대를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7일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의료비의 범위를 의료기관에서 지출한 모든 비용 및 모든 의약품 구입비용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의료비 소득공제 확대를 지난해 12월 지출분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과 올 1월에 한의원, 치과병원, 성형외과 등에서 미용 성형 등의 목적으로 지출한 보약값과 의료비 등에 대해 올해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재경부는 다음달 6일까지 관계자들의 의견을 접수한 뒤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다음달 중순 공포할 방침이다.

재경부는 "의료비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로 비보험 부문의 세원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의료기관의 세원이 일시에 노출돼 세금이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 세부담을 경감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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