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유전자검사는 치매, 백혈병, 암, 유방암, 강직성척추염, 신장 등 6개 항목에 한해 제한적으로만 실시할 수 있으며, 비만, 지능, 체력 등 14개 유전자검사는 금지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의 유전자검사 지침을 발표했다.

그러나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검사로서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는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않는다.

복지부는 이날 발표한 지침은 지난 2005년 10월부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서 심의돼온 것으로, 지난 1월 10일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

그동안 유전자검사는 유전질환이나 범인 확인 등의 목적으로 제한적으로 사용되어 왔으나, 일부 유전자검사기관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과학적 입증이 불확실한 유전자검사를 무분별하게 실시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그 폐해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왔었다.

이에 따라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2005년 10월 회의를 시작으로 일부 유전자검사의 과학적·윤리적 타당성을 근거로 유전자검사기관에서 시행되고 있는 유전자검사 항목들 중 전문가들이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선정한 20개 유전자검사에 대해 심의를 벌여왔다.

복지부는 "유전자검사 지침이 확정됨에 따라 유전자검사의 적절한 이용과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유전자검사지침을 토대로 유전자검사기관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생명윤리법 대통령령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생명윤리법 제25조제1항"은 유전자검사기관은 과학적 입증이 불확실해 검사대상자를 오도할 우려가 있는 신체외관이나 성격에 관한 유전자검사 그 밖에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전자검사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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