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오남용 우려의약품에 대한 집중 지도점검이 실시되고 향정신성 식욕억제제와 항우울제 병용처방 및 조제에 대한 단속도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올해 지방식약청과 시도 합동으로 의료용 마약류 관리를 위해 업소별 연 1회 정기감시를 실시하고, 진정·정보사항 등이 접수될 경우는 행정처분 이행여부 점검 등에 따른 수시감시를 병행한다고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오남용 우려의약품 집중단속은 의사 처방전 없이 판매하거나,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가 주요 대상이다.

또 가짜 비아그라 등 부정·불법반입 의약품 판매행위와 의약품이 아닌 것을 의약품처럼 표시광고하거나 판매 하는 행위등이 중점 감시 대상에 포함됐다.

의료용 마약류의 경우는 4~5월 중 품질 부적합된 품목, 시중 유통중 품질변화가 우려되는 품목 등 100품목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수거검사를 실시한다.

특히 마약류 보관상태와 도난·분실 후 예방조치 내용, 수사기관의 진척사항과 수거결과 확인, 허위신고 또는 신고의무 적정성 여부 등이 중점 점검된다.

식약청은 마약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고발생 즉시 현장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구입량과 보관량 간 차이를 허위로 신고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업소에 대한 구체적 사실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식약청은 이밖에도 비만치료를 목적으로 향정신성 식욕억제제와 우울증치료제 병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것과 관련 상반기 중 약국 등 취급업소에 대해 약사감시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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