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은 병원과 의원별 항생제처방률 등 의료서비스 적정성 평가결과로 나타난 의료기관별 정보를 고려해 의료기관을 선택하며, 의료기관들도 평가결과를 고려, 처방내용을 변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 2006년 2월 급성상기도감염(목감기 등)에 대한 항생제처방률 공개 이후 실시한 국민 및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이용, 공급행태 변화에 대한 인식도 조사(급성상기도감염으로 의료기관을 이용한 성인 남녀 1003명, 의사 503명) 결과, 의료 소비자의 21.5%(216명)가 항생제 처방률 공개 사실을 알고 있으며, 그 중 33.3%(72명)는 공개정보를 확인했다.

특히 정보를 확인한 소비자 중 40.3%(29명)는 다니던 의료기관을 바꾼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의사의 경우 95%(478명)가 처방률 공개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실제로 항생제 처방을 줄였다고 응답한 의사는 32.6%(164명)로 조사됐다.

특히 항생제 처방률이 높았던 의료기관과(17.6%p), 환자에게 항생제 처방률 문의를 받은 적이 있는 의료기관의(17.8%p) 처방률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 공개가 국민과 의료기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하고, 항생제처방률를 포함해 의료서비스 적정성평가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그 결과를 적극 공개해 국민의 올바른 의료이용 및 의료기관의 적정진료 유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2006년 2/4분기 약제적정성평가결과 정보공개 전ㆍ후 항생제 처방률 감소는 11.8%p(2005.2분기 65.9% → "06.2분기 54.1%)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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