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유시민)는 올해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및 노인·장애인·산모 생활지원서비스 등 4개 사업을 통해 약 15만명에게 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을 지급,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바우처 제도는 서비스 욕구는 크지만 경제적 부담으로 구매가 어려운 계층에게 정부가 특정 서비스를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또 소비자의 구매력 보전을 통해 유효수요를 창출하고, 수요자의 선택권 보장 및 공급자간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시장에서 양질의 서비스가 다양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정부가 올해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인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의 경우는 지역사회가 지역별 특성과 주민 욕구를 반영해 지역 실정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주도적으로 개발·제공토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은 인적 자본형성 · 건강투자 활성화, 성년 경제활동 활성화, 고령 근로촉진 및 사회참여 활성화 등 사회투자형 서비스 개발을 집중 지원하고, 약 7만명의 대상자에게 바우처를 지급해 이들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중증 노인·장애인 및 출산 가구에게는 가사 · 일상생활 및 활동보조 등의 방문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해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 경제활동 참여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올해 4월부터 서민·중산층 이하 중증 노인 및 장애인 약4만6,000명에게는 월평균 20만원 수준의 바우처를 지급해 지정된 기관에서 제공하는 재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난해부터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60%(월212만원) 이하 출산 가구(약30만7,000명)에게는 2주간 산모·신생아 도우미의 방문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바우처를 지원했다.

복지부는 수요자에 대한 바우처 지원이 서비스 시장 형성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서비스 이용액 일부에 대한 본인부담제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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