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유발 가능성이 확인된 디클로르보스 함유 살충제 88개 품목이 전량 회수·폐기된다.

또 캐나다 등으로 부터의 정보에 따라 디에칠톨루아미드 함유 벌레기피제에 대한 성분을 30% 이상 포함한 제품에 대해서도 오는 7월 1일부터 출하가 금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9일 디클로르보스를 함유한 살충제가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외국 안전성 정보에 따라 국내에 유통중인 이들 품목들에 대해 회수 및 폐기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미국 환경청(EPA) 조치 등과 관련, 국립독성연구원의 안전성 검토 및 중앙약심의 자문에 따라 결정된 것이다.

식약청은 "디클로르보스 제제의 인체 발암성의 명확한 인과관계는 확립되지 않았지만 동물실험에서 발암성이 확인돼 이들 살충제의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청의 이같은 조치에 따라 해당 제조업자는 회수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지방청에 회수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번에 회수 및 폐기 대상업소는 총 36개소며, 디에칠톨루아미드 성분을 30% 이상 포함한 제품은 3개업소 3개 품목이 유통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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