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년간 약제 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가운데 청구 및 생산실적이 없는 의약품 4,181개 품목이 삭제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9일 홈페이지를 통해 미생산 미청구 의약품의 약제급여목록표 제외 공고를 발표하고 이같은 작업을 본격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고에 따르면 최근 2년동안 보험급여 청구실적이 없는 약제 또는 약사법령에 따른 생산실적 또는 수입실적이 2년동안 보고되지 않은 약제를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서 삭제할 계획이다.

복지부가 집계한 미생산 품목은 모두 3,495개 품목이며, 미청구품목은 686개 품목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공고에 대한 이견이 없는 경우 별도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미생산 품목 및 미청구 품목을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서 삭제할 방침이다.

따라서 이번 공고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24일까지 △생산 또는 수입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제조기록서, 시험성적서, 판매기록서, 수입면장, 세금계산서 등의 판매기록 등) △청구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성명(회사 또는 기업명,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등을 포함한 의견서를 복지부장관(보험연금정책본부 보험급여기획팀, 전화 02-2110- 6494, 7726, FAX 02-504-1395)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실, fax 02-585-6848)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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