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명옥 의원^^^
의료기관 등에 근무하는 영상의학과 전문의 등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정기적인 건강검진 의무화가 법제화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은 9일 의료기관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피폭예방을 위해 정기적인 피폭선량 측정 및 건강진단 등을 받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밝혔다.

안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은 또 의료기관 개설자는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교육하고 방사선 발생장치의 정기검사 및 안전검사를 실시토록 규정했다.

안 의원은 "과도한 피폭선량은 백내장, 피부홍반, 탈모, 불임 등을 유발할 수 있다"며 "따라서 방사선 관계 종사자들의 안전관리가 시급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청이 2004년 영상의학과 전문의, 치과의사, 간호사, 방사선사 등을 대상으로 피폭선량을 조사한 결과 730명이 방사선에 과도한 노출 위험이 있어 주의통보를 받았었다.

국제방사선 방어위원회(International Commission on Radiological Protection, ICRP)도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개인피폭선량을 50mSv/년 및 100mSv/5년 미만으로 유지할 것으로 규정해 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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