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중으로 의료기관, 도매업소, 약국 등에 대해 체중 감소 목적으로 향정신성 식욕억제제와 우울증치료제를 쓰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점검이 실시된다.

식약청은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체중감소 목적으로 항우울증 치료제를 처방한 의원과 조제 약국에 대해서는 명단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공해 처방료나 조제료를 받지 못하게 할 방침이다.

식약청은 이와함께 향정신성 식욕억제제를 원료의약품 신고대상(DMF)으로 지정·관리해 내년부터 실사 등을 통해 저급, 저질 원료의 사용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관련 의약품 사용 후 발생된 부작용에 대한 안전성 모니터링을 강화 비만치료제 사용 증가에 따른 안전성 대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식약청의 이같은 지도점검은 지난해 안전성정보를 통해 향정 식욕억제제와 플루옥세틴 등 다른 우울증치료제와의 병용 투여 금지, 체중감량 요법의 보조요법으로 단기간 사용 등을 의사와 약사들에게 알린 바 있음에도 부적절한 처방사례도 계속 드러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식약청은 이번 지도점검에서 △관리대장 미비치 △실재고량과 관리대장간 불일치 △관리대장 일부 미기재 △보관상태 불량 △처방전에 의하지 않는 투약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한편 식욕억제제는 2004년 17건, 2005년 19건, 2006년 28건 등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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