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은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체중감소 목적으로 항우울증 치료제를 처방한 의원과 조제 약국에 대해서는 명단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공해 처방료나 조제료를 받지 못하게 할 방침이다.
식약청은 이와함께 향정신성 식욕억제제를 원료의약품 신고대상(DMF)으로 지정·관리해 내년부터 실사 등을 통해 저급, 저질 원료의 사용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관련 의약품 사용 후 발생된 부작용에 대한 안전성 모니터링을 강화 비만치료제 사용 증가에 따른 안전성 대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식약청의 이같은 지도점검은 지난해 안전성정보를 통해 향정 식욕억제제와 플루옥세틴 등 다른 우울증치료제와의 병용 투여 금지, 체중감량 요법의 보조요법으로 단기간 사용 등을 의사와 약사들에게 알린 바 있음에도 부적절한 처방사례도 계속 드러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식약청은 이번 지도점검에서 △관리대장 미비치 △실재고량과 관리대장간 불일치 △관리대장 일부 미기재 △보관상태 불량 △처방전에 의하지 않는 투약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한편 식욕억제제는 2004년 17건, 2005년 19건, 2006년 28건 등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