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의 환자 진료가 적정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기준인 "건강보험 심사지침"이 대폭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건강보험 심사지침 총 472개 항목 중 불필요한 규제항목 113개를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안예고 했다고 7일 밝혔다.

복지부는 우선 284개 항목의 경우 급여기준 고시로 통합, 심사운영상 꼭 필요한 65개 항목은 지침으로 유지, 나머지 10개 항목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남겨뒀다.

이 경우 수가가 비합리적으로 낮아 시술기피 대상이었던 골수천자이식법 등 일부 항목의 경우는 현실적인 수가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이와관련한 개선안을 마련해 관련 학회와 전문가 의견을 청취 한후 늦어도 오는 3월 말까지 최종 개선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의 이같은 조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지침 가운데 일부 항목이 현실에 맞지 않아 의료 행위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환자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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