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 이어 식품의품안전청도 한약 부작용에 대해서는 무관심의 극치를 달리고 있다.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아예 손을 놓고 있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한약으로 인한 부작용 사례 접수는 반대로 이를 통해 한약의 부작용을 예방하는 잣대로 활용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정작 이를 관리,감독,지도해야할 식약청이 접수한 한약 부작용 사례는 겨우 3건뿐이라는 것에 아연실색할 따름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효석 의원은 23일 식약청 국정감사에서 “지난 5월 한국소비자보호원이 "한의약 관련 의료분쟁 실태조사"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를 보건복지부에 개선 건의안을 보냈는데도 식약청에서 그간 한약에 대한 안전성에 무관심함과 동시에 유관기관에서 만들어 놓은 통계조차 관심을 갖지 않는 복지부동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굳이 김 의원의 이같은 지적이 아니더라도 한약의 부작용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동안 심심찮게 언론을 통해 발표됐고 지난해의 경우는 집중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했다.

의사협회에 이어 소보원의 발표도 있었고 고려수지침학회의 한약부작용 설문조사 결과도 1,2차에 걸쳐 두번이나 발표됐다.

조금만 신경을 기우린다면 한약의 부작용 문제가 어느 정도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는지 손쉽게 알 수 있다.

특히 인터넷 검색을 해보면 한약의 부작용을 호소하는 네티즌들의 질문을 수없이 많이 접할 수 있다.

따라서 식약청은 김 의원이 "결국 식약청 최근 각종 한약 관련 문제에 대해서 뒷짐만 지고 있었으며, 이를 파악하고 대처하지 못한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한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식약청은 한약 부작용과 관련 단순히 보고된 사안만을 접수해 관리하는 것에 불과했으며, 능동적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의지가 전혀 없었음을 인정하고 지금부터라도 대책을 강구해야한다.

적어도 한약을 복용한 국민들이 어떤 부작용 때문에 고통을 겪는지는 알아야 한다고 본다. 양약의 경우는 부작용발생시 투약을 중단하라며 부작용사례를 설명서에 나열해 놓고 있다. 따라서 부작용이 발생하면 즉각 중단이 가능하다.

그러나 한약은 이런 기본적인 주의조차 없다보니 한약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작용을 명현반응 쯤으로 알고 계속 복용하다 결국 병원신세를 지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식약청 자료에 따르면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해 사망·자살했다고 의심, 보고되고 처리된 건수는 2003년 4건, 2004년 33건, 2005년 73건, 2006년6월 31건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2003년부터 2006년 6월까지 3년 6개월간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한 사망·자살 의심자 수는 총 141명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연 평균 40명에 해당하는 수치다.

양약의 보고 건수가 이러한데 한약의 부작용 사례가 경우 3건이라는 것은 심각한 일이며 관련 공무원들이 직무유기를 해왔음이 증명됐다고 보는 것이다.

한약의 부작용 문제는 지난해 국감에서도 심각하게 거론됐었다. 당시 식약청장이 의원들의 한약 안전성에 대한 질문에 "한약제제에 대해서는 사각지대여서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임을 스스로 입증한바 있다.

이는 한약제제가 사각지대가 아니라 식약청이 아예 눈을 닫고 있었던 것이며 의약품이 아닌 식품 이하로 생각했던 것처럼 보인다.

우리는 최근 고려수지침학회가 발행한 "한방약 부작용의 실상"이라는 책자의 내용에서 현재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한방약의 부작용 실상을 충분히 감지 할 수 있다고 본다.

백번을 지적한들 이를 남의 일로 치부해버린다면 한약의 발전은 없다. 정부가 수백억원을 들이고도결과적으로는 밑빠진 독에 물붓는 꼴이되기 쉽상인 것이 한약의 부작용이다.

언제까지 천년전의 의서에 매달려 비과학적인 한계에서 헤메고 있을 것인가. 지금 일본, 중국은 몰룬 미국까지 대체의학을 앞세워 이 문제 해결에 매달리고 있다.

이러고도 한방의 종주국이라 할 수 있는가. 이제부터라도 한약은 부작용이 없다는 터널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것이 한의약학의 세계화에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지름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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