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지 처벌만을 지향하기위해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그 법을 지키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본다.

그런데 법이 있어도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 편법으로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하는 이른바 의료기관들의 "폐업 뒤 타인명의 개설영업"행태는 현행법을 비웃는 대표적인 사례다.

이들 의료기관은 건강보험 급여를 부당.허위 청구하다 적발돼 업무 정지 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명의만 살짝 바꿔 영업을 편법으로 계속하는 몰염치한 행위를 한 것이다.

사실 의료기관들의 이런 행위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관련법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고질화 된 병폐다. 이미 지적됐다시피 이같이 가장된 의료기관의 명의 변경은 의료기관의 개설이 신고주의로 진행되고 있는데다, 사업자등록 등 각종 행정신고 역시 서면에 근거해 이뤄지고 있는데서 발생하고 있다.

꼭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국감 기간을 통해 지적하지 않더라도 보건복지부가 먼저 나서 시정하고 개정안을 냈어야 옳다.

보건복지부가 6일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에게 제출한 "업무정지 처분 이행실태조사" 국감자료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업무 정지 처분된 679곳 가운데 28개 기관에 대해 샘플 조사를 실시한 결과 21곳(75%)이 업무 정지 처분을 받기 전에 폐업하고 동일 장소에서 개설자 명의를 변경하는 편법을 동원, 의료 활동을 계속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샘플조사에 불과하지만 전체를 세밀히 조사한다면 과연 업무정지를 받은 의료기관 중 이와같은 유사행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곳이 몇개소나 있을지 의문이다. 문제는 이런 의료기관들이 편법으로 요양급여를 행하고 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해 왔다는 사실이다.

건강보험재정이 또다시 적자의 나락으로 떨어질 상황에 놓여있는 지금 이같은 행위는 심하게 말해 건보재정 파괴행위라고 단언한다. 복지부는 담배값 인상이니 뭐니해서 돈을 끌어다 쓸 궁리만 할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누수원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더 급선무일 것이다.

전체 건보재정으로 보면 조족지혈에 불과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런 누수현상이 모아지면 큰 결국 강둑이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만다.

복지부는 당장 이런한 편법이 횡행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말뿐이 아닌 실제적인 차단장치를 마련하지 않는다면 또다른 편법을 낳을 수 있다. 처벌은 강해져야 하지만 사후관리에 더 만전을 기해야 한다. 처벌반 하고 내버려둔 결과가 결국 이렇게 나타나났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마침 장복심의원이 이와 관련 "이번 정기국회 회기중 관련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복지부는 적극 도와 재발을 방지하는 최선의 법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의료계 역시 당국의 행정조치에 불만만 늘어 놓을 것이 아니라 결국 편법동원은 일순간의 득은 될지 모르지만 전체 의료계를 위해서는 올바르지 못한 것임을 분명히 인식애햐 한다.

편법의 강도 만큼이나 의료계 스스로가 던진 부메랑은 더 날카로운 칼날이 돼 자신들에게 돌아 온다는 것을 이제라도 가슴속에 새겨야 한다. 편법은 정부를 기만하는 것에 앞서 건보재정을 축내 결국 국민의 주머니를 터는 것이나 다름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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