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도매상을 거치지 않고 종합병원에 의약품을 직접 공급한 제약회사들에 대한 무더기 행정 처분과 관련 제약업계의 저항이 거세질 전망이다.

특히 이번 조치는 1994년 제정된 약사법 시행규칙 "제57조 제1항 7호" 조항을 근거로 제약사들이 처벌을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종합병원들과 의약품을 직거래한 보령제약 등 47개 제약사의 552개 의약품을 적발해 1개월간 판매 중지토록 하는 행정 처분을 내렸다.

식약청는 이번 조치와 관련 적용한 약사법 규정을 들어 적법함을 주장하고 있지만 제약사들은 행정소송까지도 거론하며 한발짝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태세다.

제약업계 관계자들은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는 제약사가 의약품을 직접 팔지 못하고 의약품 도매업소를 통하도록 한 약사법 시행규칙 "제57조 제1항 7호"는 자유시장 경제원리에 어긋난다"며 "정부가 의약품 공급방식에 너무 가타부타 규제를 가하면 결국 제약산업은 퇴보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 토로했다.

식약청의 이번 조치는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약값 개혁 정책"과 맞물려 있어 큰 이변이 없는 한 현 처벌대로 밀어부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제약사가 직접 의약품을 종합병원에 공급할 경우 리베이트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약값 개혁 정책의 우선 순위에 두고 있는 항목이기도 하다.

복지부는 그동은 의약품 직거래 문제와 관련 "유통의 투명성을 해치고 약가 인상 요인이 된다"것 때문에 "허용 불가" 입장을 견지해왔다.

문제는 식약청이 사상 초유의 무더기 처분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제약사 행정처분 품목을 공개하지 않고 보안 속에 진행했다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또한 미 공개 처분은 제약시장의 수요 공급 혼란은 물론 약품 공급의 차질에서 불가피하게 벌어질 환자 불편 사항에 대해 어던 대책도 없다는 것이다.

제약사 관계자는 "처분품목이 공개되지 않음으로 인해 제약사들은 수많은 거래처에 일일이 해당품목을 은밀히 알려줘야 하는 우스꽝스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솔직히 의약품을 공급하는 제약로서는 병원, 약국, 도매상 할 것 없이 공급에 일대 혼란이 야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문제는 약국에서 약을 처방(전문의약품) 또는 직접 구입(일반의약품)하는 소비자들 또한 이번 처벌 대상 품목이 무엇인지 모르는 상황이어서 심지어는 처방 받은 약조차 구입할 수 없는 일도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소비자 단체의 한 관계자는 "의약품 정보에 가득이나 정보가 어두운 소바자들이 한달동안 500개가 넘는 품목들이 판매가 금지되면 다소비 품목의 경우는 혼란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며 "만약 이런 문제가 현실로 일어난다면 식약청는 처벌만하고 사후 관리 및 지도는 하지않는다는 지적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여간 이번 문제는 정부측이나 제약업계 측이 정면충돌을 예고하고 있어 약사법 시행규칙 "제57조 제1항 7호"의 존폐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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