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17부(박삼봉 부장판사)는 16일 재활치료를 받던 중 다리를 지지해 주는 보조기가 풀려 넘어지면서 어깨가 탈구된 김 모씨(49.여)와 그 가족이 분당 J병원측 재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측에 1,3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측 의사는 재활치료의 일환으로 환자에게 제공된 다리 보조기를 김씨에게 착용시키기 전 착용법과 주의사항 등을 숙지시키지 못한 책임이 있으므로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재활훈련에 임하는 김씨도 보조기를 잘 착용했는지 확인하지 못했고 정상인보다 어깨 관절이 쉽게 탈구되는 증세가 있었으므로 피고측 책임을 25%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교통사고로 갈비뼈가 부러진 김씨는 2000년 6월 J병원 정형외과에서 치료를 받았고 사고 전부터 보행이 불편했던 점 때문에 이 병원 재활의학과로 옮겨 재활치료를 받아오다 2차 사고를 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