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재활치료 중인 환자가 의료보조기 착용방법을 제대로 몰라 또다른 사고를 당했다면 사전에 착용법을 설명하지 않은 병원에게도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와 재활치료 담당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서울고법 민사17부(박삼봉 부장판사)는 16일 재활치료를 받던 중 다리를 지지해 주는 보조기가 풀려 넘어지면서 어깨가 탈구된 김 모씨(49.여)와 그 가족이 분당 J병원측 재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측에 1,3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측 의사는 재활치료의 일환으로 환자에게 제공된 다리 보조기를 김씨에게 착용시키기 전 착용법과 주의사항 등을 숙지시키지 못한 책임이 있으므로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재활훈련에 임하는 김씨도 보조기를 잘 착용했는지 확인하지 못했고 정상인보다 어깨 관절이 쉽게 탈구되는 증세가 있었으므로 피고측 책임을 25%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교통사고로 갈비뼈가 부러진 김씨는 2000년 6월 J병원 정형외과에서 치료를 받았고 사고 전부터 보행이 불편했던 점 때문에 이 병원 재활의학과로 옮겨 재활치료를 받아오다 2차 사고를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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