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협회(회장 유태전)는 병원에 해당하는 전기 및 가스요금 부과기준을 산업용으로 적용해 경영난 해소에 보탬이 되도록 해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했다고 13일 밝혔다.

병협의 이같은 건의는 현재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부여하는 전기료 등 각종 공과금은 제조업, 음식점, 이·미용업에 해당하는 일반영리업체에 비해 높은 요금체계를 적용받고 있어, 의료의 공공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아 부담증가로 인해 경쟁력 악화의 한 요인이 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현행 병원의 일반용 전기요금(계약전력 1000kw이상, 서울지역 기준)은 kw당 6,300원으로 교육용 전력 4,970원, 산업용전력 5,180원에 비해 높은 편이다.

가스요금도 병원은 주택/난방용 중 업무용 난방요금인 ㎥당 554원으로 취사용(537원), 일반난방용(543원)보다 높으며, 산업용 454원은 물론 영업용1(음식점,주점, 다과점, 이·미용업 등) 545원, 영업용2(목욕탕, 스포츠시설, 폐기물처리 공정용 등) 502원보다도 비싼 편이다.

병협은 국민건강을 돌보며 생명을 지키는 필수공익서비스를 담당하는 병원이 비용증가 뿐아니라 소비자물가 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수가인상률로 날로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는데다가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각종 공과금이 타산업에 비해 높은 요금체계(일반용 전기요금, 주택/난방용 가스요금)가 적용되고 있다며 납부기준을 개선해줄 것을 강력히 요망했다.

저작권자 © 메디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