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협회(회장 유태전)는 초음파검사에 대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산재보험 수가인상률과 동일하게 적용해 3월 1일분부터 소급해줄 것을 건설교통부에 건의했다.

특히 근본적으로 자보수가에 의료기관의 인건비 등 비용증가 및 물가상승 부분이 매년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시급히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자보진료수가기준 개선 건의에서 병원협회는 노동부가 초음파 산재수가에 대해 2001년 이후 5년만에 올 3월1일자로 그간의 건강보험수가 인상률(9.49%)만을 반영해 인상했으나 자보수가의 경우 별도의 수가기준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자보수가가 산재수가보다 더 낮게 책정 운영되는 문제가 빚어졌다며 이같이 요청했다.

교통사고 환자에게 해당하는 초음파검사 수가는 그간 산재보험을 준용하여 수가를 산정해 왔는데 산재 진료수가 산정기준도 의료기관에 대한 적정원가를 반영하지 않고 2001년 전국 공공의료기관 관행수가를 평균가격으로 수가를 정했으며 그나마 올 2월까지 수가 인상이 없었다.

3월1일자로 인상된 산재 초음파수가(흉·복부 촬영기준)는 의료기관종별로 종합전문요양기관 5만4,000원, 종합병원 5만1,000원, 병원 4만7,000원인데 비해 자보수가는 각각 4,000원씩 낮은 상황이다.

건강보험환자에게 적용하는 초음파수가의 평균을 보면 종합전문 10만3,000원, 종합병원 6만8,000원이며, 공공의료기관은 종합전문 9만7,400원(건보의 95%), 종합병원 6만160원(〃 89%)이다. 산재(초음파)의 경우 종합전문은 5만4,000원으로 건강보험의 52%, 종합병원은 5만1,000원으로 75%이며, 자보수가는 5만원, 4만7,000원으로 각각 49%, 69% 수준에 그쳤다.

이같은 상황은 자보수가에 대해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을 준용하고, 일부는 건교부장관 고시에 의한 별도의 진료수가기준을 운영하면서 수가 변경요인에 따른 적정한 평가가 없는데서 비롯되고 있다.

병원계는 초음파처럼 건보를 준용하지 않는 수가항목의 경우 물가상승률마저 반영되지 않아 이를 수가인상에 연동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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