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의 사람을 정신병자로 취급해 강제 입원시킨 정신나간 의사들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의정부지검 형사1부는 9일 멀쩡한 여성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켜 폭력행위 등 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43) 등 정신과 의사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날 의정부지법 3호법정에서 제3형사단독(판사 이상윤)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들이 강제입원을 알면서도 입원시킨 사실이 입증된다"며 "쉽게 입원을 결정하는 정신병원 입원 관행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징역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A씨 등은 경기도 남양주시 모 정신병원 근무 당시인 2001년 1월 종교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던 정 모씨(여,37)등 주부 2명을 특별한 정신병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개종시키기위해 남편이 강제입원시키는 것을 알면서도 입원케 해 각각 73일, 82일 동안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A씨 변호인은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등에 피고인들이 작성한 진료기록 감정을 의뢰한 결과 모두 적절한 치료행위라고 나왔다"고 변론하고 "이들에게 감금의 죄를 묻는 것은 의료상식에 어긋난다"고 혐의사실을 부인했다.

한편 피해자 오 모씨(여.35)는 피해자 심문에서 "정신병자로 낙인찍혀 이혼까지당했으며 아이들도 만나지 못하고 있다"면서"정신병자라는 오명을 씻고 싶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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