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저를 이용한 의료기기의 사용이 확대됐지만, 그동안 이를 위한 안전지침이 없어 많은 문제를 낳았다.

이와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병원협회 등 관련기관에 배포할 목적으로 의료용 레이저 안전지침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특히 의료용 레이저에 대한 경각심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안전사고를 방지할 목적으로 발간된 지침서는 "레이저와 인체 조직 간의 상호작용, 레이저 광선의 위험성 관리, 의료직원 교육 및 훈련 등"의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식약청은 이 지침서를 대한병원협회 등 관련기관 및 의료용 레이저기기 관련 제조, 수입업소에 334부를 배포했으며, 의료용 레이저의 안전에 관심 있는 모든 국민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이 지침서를 식약청 홈페이지(본부별 홈페이지⇒의료기기평가부⇒자료집)에 게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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