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6일자 문화일보의 "극약 재료 "초오"도 거리서 거래" 제하 기사와 관련, "한약재가 식품이나 농산물로 판매되는 경우 한약재 관리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며 "식품과 한약재 혼용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한약재 520종 중 중독 우려가 있는 품목 7종(감수, 부자, 주사, 천남성, 천오, 초오, 파두)및 "녹용" 등 위·변조 우려가 있는 품목 등 69종에 대해서는 한약재 제조업소 제조품목으로 관리해 적절한 가공·처리 절차를 거친 후 유통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그러나 한약재로 사용되는 품목중 일부는 용도에 따라 식품 또는 농산물로도 판매되고 있다"며 "한약재가 식품이나 농산물로 판매되는 경우는 약사법 및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의 관리대상에서 제외되고 있고, 한약 유통 실명제 규제 대상에서도 제외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현재 식품과 한약재의 혼용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한약재 중 의약품 성격이 강한 품목에 대해서는 의약품의 품질관리체계 적용을, 식품성격이 강한 품목에 대해서는 식품의 관리체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아울러 한약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해 12월 종합적인 한약 품질관리 대책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대책에 따르면 한약재 제조업소 제조품목을 현행 64종에서 올해는 154종으로, 수입한약재 정밀검사 대상품목을 현행 94품목에서 158품목으로 확대할 방침다. 또 국산 한약재에 대해서도 관련부처와 협의를 거쳐 검사를 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한약품질 향상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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