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은 제약사들이 충분한 기간동안 재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08년도 의약품재평가 품목을 확정해 예시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의 이같은 조치는 의약품 재평가 실시 3년전까지 품목을 선정·예시하도록 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2008년도 의약품 재평가 대상품목으로는 한약제제 22개 약효군 1,884개품목이 선정됐다. 또한 약효분류번호별 재평가 대상품목 7개 약효군 293개 품목이 확정됐다.
식약청은 제약사들이 충분한 기간동안 재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08년도 의약품재평가 품목을 확정해 예시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의 이같은 조치는 의약품 재평가 실시 3년전까지 품목을 선정·예시하도록 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2008년도 의약품 재평가 대상품목으로는 한약제제 22개 약효군 1,884개품목이 선정됐다. 또한 약효분류번호별 재평가 대상품목 7개 약효군 293개 품목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