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선택진료비로 인한 국민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의료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한 선택진료비 폐지는 그동안 민주노동당이 꾸준히 제기해 왔던 것으로 한해 4386억원에 달하는 선택진료비의 국민 부담이 이 법안이 통과되면 그 만큼 국민의 부담이 경감 될 것으로 보여 주목 된다.
현애자 의원은 오늘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암을 포함한 중증질환자가 부담하는 진료비 중 약 13%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 의원은 "연간 1000만원의 진료비가 나오는 폐암 환자의 경우 건강보험 지급분을 빼면 530만원을 환자가 부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선택진료비가 폐지되면 환자부담금 중 69만원이 낮아지며, 2007년까지 식대와 상급병실료 등이 보험에 적용을 받는다면 실제 환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180만원 대로 대폭 줄어 든다"는 것이 현의원측의 설명이다.
한편 현 의원은 이번 의료법 개정안 특정의사 선택에 따른 추가비용부담을 금지하여 지불 능력과 관계없이 환자의 의사선택권을 제대로 보장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