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은 현제 병,의원에 실시되고 있는 "선택진료비" (특진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이에 선택진료비 폐지를 골자로 하는 "의료법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선택진료비로 인한 국민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의료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한 선택진료비 폐지는 그동안 민주노동당이 꾸준히 제기해 왔던 것으로 한해 4386억원에 달하는 선택진료비의 국민 부담이 이 법안이 통과되면 그 만큼 국민의 부담이 경감 될 것으로 보여 주목 된다.

현애자 의원은 오늘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암을 포함한 중증질환자가 부담하는 진료비 중 약 13%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 의원은 "연간 1000만원의 진료비가 나오는 폐암 환자의 경우 건강보험 지급분을 빼면 530만원을 환자가 부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선택진료비가 폐지되면 환자부담금 중 69만원이 낮아지며, 2007년까지 식대와 상급병실료 등이 보험에 적용을 받는다면 실제 환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180만원 대로 대폭 줄어 든다"는 것이 현의원측의 설명이다.

한편 현 의원은 이번 의료법 개정안 특정의사 선택에 따른 추가비용부담을 금지하여 지불 능력과 관계없이 환자의 의사선택권을 제대로 보장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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