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학병원을 비롯한 대형병원이 신 의료기술 개발사업 등에 투자하고 이익도 배분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오전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제3차 보건의료서비스 제도개선소위원회(이하 소위)를 열고 영리병원 설립 허용 등을 포함한 "의료서비스 산업 3대 정책목표"를 설정했다고 밝혔다.

소위가 이날 설정한 3대 목표는 ▲제약·의료기기·BT산업 등 의료서비스 연관산업의 기술혁신 유도 ▲해외환자 유치를 통한 의료서비스 무역역조 개선 ▲질 높은 의료서비스 공급을 위한 의료체계 구축 등이다.

소위는 이날 회의에서 병원이 신의료기술 개발사업에 투자하고 이익을 배분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의 제도개선을 검토키로 해 영리병원의 허용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이는 대학병원이나 삼성의료원, 서울아산병원 등 대형 병원은 대부분 법인 자격을 갖고 있으나 지금까지는 법인 형태로 돼 있는 병원의 경우 다른 사업에 대한 출자가 금지돼의료기술 발전 등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

소위는 또 제약회사가 병.의원이나 의사에게 제공하는 각종 지원과 관련, 연구비 지원 등은 공식적으로 허용하되 리베이트성 금전 제공은 철저히 차단해 나가기로 했다.

소위는 이와함께 영주권 획득 및 공여자를 찾지못한 장기이식 등을 목적으로 한 해외원정진료는 국내 흡수가 어렵다고 판단, 적극적인 해외환자의 국내 유치를 통해 의료서비스산업의 무역수지적자를 개선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해외환자 유치 범위도 성형,미용 등 단기적이고 제한적인 분야에 국한하지 않고 암, 심장질환 등 경쟁력 있는 분야 전반에 한국 의료기술의 브랜드 네임을 제고해 해외환자를 유치한다는 방침이다.

소위는 특히 민간 보험이 건강보험 비급여 부분을 대상으로 상품을 내놓고 있는 데 대한 평가 작업과 함께 건강보험과 민간보험간 관계정립 방안 등을 논의키로 했다. 또 병원이 사업참여시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등의 기술혁신활동을 유도 지원하고 신의료기술 개발 시 건강보험제도가 유연하고 능동적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보험수가 개선 및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영리법인 허용 여부와 관련해선 국민 의료비와 의료 공급체계 등을 다각도로 검토해 신중히 결정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의료법인 청산시 그 재산을 국고로 귀속토록 하고 있는 현행 규정이 의료기관 통합과 청산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는 판단에 따라 한시적으로 이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소위는 이밖에도 경쟁력 있는 분야에서 외국인 환자 유치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치료와 숙박, 언어문제 등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 체계를 구축 문화적 장벽 해소를 위한 국가간 의료인력 교류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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