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을 받던 환자가 원인을 모르는 과다 출혈을 일으켜 하반신 마비의 영구 장애자가 됐다면 병원에 6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안승국 부장판사)는 12일 굽은 허리를 교정하는 수술 도중 과다 출혈로 하반신이 마비된 A씨(63.여)와 그 가족이 수술을 맡은 S병원 재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측에 1억68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수술을 전후해 양 하지의 마비를 초래할 만한 특별한 원인이나 증상이 관찰되지 않았고 혈액검사 결과 대량 출혈의 소인이 없었음에도 과다한 출혈이 발생한 것은 의료진이 수술 당시 혈관을 손상시켰거나 시술ㆍ지혈 과정에서 신경을 손상시킨 과실로 인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또 "의료 행위는 고도의 전문 분야여서 손해발생의 직접적 원인이 과실로 인한 것인지 환자측이 완벽하게 입증하는 것은 극히 어렵다"고 전제하고 "현 증세가 의료상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입증하지 않는 이상 병원측은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의 경우는 수술 당시 58세로 약 10년 동안 요통을 앓으면서 허리가 구부러지는 증세 등을 진단받아 수술에 이르게 됐고 이 수술은 신경 손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점 등을 감안해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02년 5월 척추수술을 받다가 갑자기 과다 출혈로 인해 하반신이 마비되는 영구적인 신체장애를 갖게 되자 수술을 집도한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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