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한의사협의회 9일 성명서에서“양방의 항생제 치료에 대한 우려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던 한의계로서는, 이번 행정법원의 판결대로 항생제 과다처방 병의원의 명단이 공개돼 국민들의 알 권리가 충족되고, 국민 스스로가 건강을 지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원한의사협의회 또 “국민건강수호연대의 발언 중 약국이나 한의원을 통한 치료가 마치 항생제를 투여하게 된 원인인 것처럼 왜곡하고 변명하기 보다는 이번 판결을 통해 (양방의료계)는 항생제 남용의 심각성을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개원한의사협의회는 지난해 양방 의료계와 한약재 문제를 놓고 쌍방간 정면충돌을 주도했던 단체여서 양방의 대처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