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병원협회 등 의료계가 항생제 과다처방한 병원 명단 공개와 관련 강력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개원한의사협의회가 성명서를 발표하고 "공개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개원한의사협의회 9일 성명서에서“양방의 항생제 치료에 대한 우려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던 한의계로서는, 이번 행정법원의 판결대로 항생제 과다처방 병의원의 명단이 공개돼 국민들의 알 권리가 충족되고, 국민 스스로가 건강을 지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원한의사협의회 또 “국민건강수호연대의 발언 중 약국이나 한의원을 통한 치료가 마치 항생제를 투여하게 된 원인인 것처럼 왜곡하고 변명하기 보다는 이번 판결을 통해 (양방의료계)는 항생제 남용의 심각성을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개원한의사협의회는 지난해 양방 의료계와 한약재 문제를 놓고 쌍방간 정면충돌을 주도했던 단체여서 양방의 대처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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