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거해 제주도에 의료기관을 개설토록 결정했다고 전제하며 "그러나 건강보험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21일 이해찬 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결의된 법안에 따르면, 외국인이 설립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지를 둔 법인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건강보험 적용을 배제토록 했다.
또 보건복지제도에 관한 특례에서 ▲사회복지사업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및 영유아보육법등 사회복지관련 법률에서 대통령령, 보건복지부령 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정부는 "외국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설립을 허용하되 건강보험 적용을배제 하도록 하는 등 의료관련 규제를 위임한다"며 "제주도가 특화된 양질의 의료서비스 모델을 개발하고 외국의 우수 의료기관을 유치하여 의료관광의 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또 "휴양관광지인 제주도 특성과 연계한 의료·교육관광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규제 완화와 제도적 특례를 허용한다"며 "이와 함께, 관광·교육·의료 등 핵심 산업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해 제주도가 동북아의 허브로 발전할 수 있는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의료·교육 등 핵심산업 육성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한 데 이어, 2단계로 2007년까지 필수규제를 제외한 행정규제를 전면 정비해 본격적인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