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많은 논란이 됐던 외국영리병원 설립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외국영리병원 설립이 확정됐다.

정부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거해 제주도에 의료기관을 개설토록 결정했다고 전제하며 "그러나 건강보험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21일 이해찬 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결의된 법안에 따르면, 외국인이 설립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지를 둔 법인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건강보험 적용을 배제토록 했다.

또 보건복지제도에 관한 특례에서 ▲사회복지사업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및 영유아보육법등 사회복지관련 법률에서 대통령령, 보건복지부령 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정부는 "외국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설립을 허용하되 건강보험 적용을배제 하도록 하는 등 의료관련 규제를 위임한다"며 "제주도가 특화된 양질의 의료서비스 모델을 개발하고 외국의 우수 의료기관을 유치하여 의료관광의 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또 "휴양관광지인 제주도 특성과 연계한 의료·교육관광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규제 완화와 제도적 특례를 허용한다"며 "이와 함께, 관광·교육·의료 등 핵심 산업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해 제주도가 동북아의 허브로 발전할 수 있는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의료·교육 등 핵심산업 육성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한 데 이어, 2단계로 2007년까지 필수규제를 제외한 행정규제를 전면 정비해 본격적인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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